교육부가 장애 학생용 점자 교과서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를 구체화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발행사는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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