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복원된 홈캠 영상을 바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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