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9

산소 치료받던 80대, 12시간 넘게 검사 안 한 병원…대법 “의료진 과실”

경향신문 · 2026.10.19 00:00
산소 치료받던 80대, 12시간 넘게 검사 안 한 병원…대법 “의료진 과실”

고농도 산소요법을 받은 환자에게 12시간 넘게 검사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의 과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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