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0여 년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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