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판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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