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화재·폭발로 인한 산재 사망자가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화재·폭발 산재사망 32명으로 2배 급증 노동부, 다음 달 2∼13일 안전조치 집중점검 법 위반 즉시 과태료·미이행 시 사법조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