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600여 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벌금형 시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600여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A씨(54)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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