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8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전자신문 · 2026.10.18 00:00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은 거주지 시·도 내 의원에서 가능하며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배송 기준을 구체화한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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