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7

충북경찰, 특정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임원 2명 송치

연합뉴스 · 2026.10.17 00:00
충북경찰, 특정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임원 2명 송치

충북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모 단체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인증사진을 찍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 특정후보 지지 강요 단체 임원 송치 도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인증사진 강요 혐의 5월 도 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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