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단독] 병무청, ‘병역거부자 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직 보류 통보

한겨레 · 2026.09.03 00:00
[단독] 병무청, ‘병역거부자 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직 보류 통보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병무청이 해직 요구를 보류했다. 병역거부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병역거부자를 해직하라’는 요구를 보류했다. 한베평화재단은 3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8월27일 헌재에서의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김민형님의 해직 조처를 보류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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