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여성 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사측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 유출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씨제이(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채널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ㄱ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소청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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