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조사 현장을 방문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관원 방문해 농지조사 점검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업인 불안 없게 설명"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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