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관의 징계 사유와 연임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와 법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았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