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전과 10범이며, 범행 동기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모씨(5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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