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민호의 재복무가 확정됐다. 병무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통지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재복무가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송씨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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