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민호가 형 확정에 따라 재복무하게 되었다. 병무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통지할 예정이다.
"송민호, 1심 유죄 확정으로 재복무 결정 병무청 "재복무 기간·기관 검토 후 통지" 사회복무 중 102일 무단이탈 혐의 유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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