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경향신문 · 2026.09.03 00:00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대법원이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 조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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