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병원 측과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59)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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