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경향신문 · 2026.10.16 00:00
‘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의 대가성과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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