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83%는 임금체불…괴롭힘·부당해고는 ‘구제 대상 아님’

경향신문 · 2026.10.16 00:00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83%는 임금체불…괴롭힘·부당해고는 ‘구제 대상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중 83%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