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실화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고민했으나, 1심 형량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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