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출연을 이유로 집 앞에서 극우 시위 등 공격을 받았던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해제됐다. 경찰은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보호를 시행했을 뿐 특별대우는 아니라고 밝혔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공격 대상이 된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처) 조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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