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직 법관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100%에 달해 전관예우 방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의 취업을 허가하고 있어 독립적인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여간 기업·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을 심사하면서 취업을 불허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법관까지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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