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상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추후 회의를 통해 사건의 종결 여부와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등 1차 대상 7건 중 3건 우선 보고 심의 후 ‘문제 없다’ 결론날 땐 ‘공소 취소 권고’ 근거 힘 잃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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