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를 깨물며 자해하던 취객을 제지하다 숨지게 한 경찰과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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