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을 허가했다. 해당 약품은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 16호로 지정되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예정이다.
"식약처,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 허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약 GIFT 16호 지정해 신속심사 진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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