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크말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자백 유도와 통역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아크말씨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크말씨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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