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조해 소비자와 국가 신뢰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으나, 범행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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