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대법 “자수 감경 대상 안돼”···14세 친딸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경향신문 · 2026.10.15 00:00
대법 “자수 감경 대상 안돼”···14세 친딸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10대 친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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