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와 미군 함정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다고 보아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 선고 유지 “군사적 이익 해한다”…일반이적 혐의 인정 부산 남구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정박한 미군 함정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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