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농지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를 농업인 등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과 임차농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 안보’를 챙기면서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제약을 뒀다. 임차농의 경우 최대 23년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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