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5

[기고] 대량매수·고가주문만으로 시세조종 단정 어려워...거래 목적과 주문 구조 함께 봐야

전자신문 · 2026.10.15 00:00
[기고] 대량매수·고가주문만으로 시세조종 단정 어려워...거래 목적과 주문 구조 함께 봐야

시세조종 혐의는 단순한 대량 매수나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거래 목적과 주문 구조, 계좌 간 연계성 등 시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거나 특정 계좌에서 대량매수가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통정·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 등 여러 행위유형을 규율하고 있어 사건에서는 어떤 목적과 구조의 주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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