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해석 나와

한겨레 · 2026.10.15 00:00
‘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해석 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부인과학회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비혼 여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이유로 시험관 시술 등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2022년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학회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그해 9월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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