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이 대상이며,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됩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 신청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