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육군 장교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부하 폭언·무단이탈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법원 "파면 가능했으나 낮은 수준 징계" 휴가 698건 늑장 승인, 평일 64차례 이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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