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경향신문 · 2026.10.14 00:00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돈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보좌관 일탈 행위” 주장도 배척 ‘돈 건넨 혐의’ 김경은 징역 1년 강 “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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