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돈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보좌관 일탈 행위” 주장도 배척 ‘돈 건넨 혐의’ 김경은 징역 1년 강 “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