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왕' 박왕열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4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밀반입을 계획하고 다른 조직의 밀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현지에서 체포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337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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