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유일한 직원으로 일하던 민지(활동명·34)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4월 일을 그만뒀다. “안내데스크 업무를 보는데 원장이 툭하면 불러 외모 지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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