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강선우 실형 선고 1심 “불법 정치자금 거액 수수 비난 가능성 커”

한겨레 · 2026.10.14 00:00
강선우 실형 선고 1심 “불법 정치자금 거액 수수 비난 가능성 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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