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고인의 계좌가 즉시 동결되므로, 상속인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과 자동이체 변경 등 정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여부를 3개월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고인의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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