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을 플랫폼 자율에 맡긴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이다.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준 공개와 외부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불법정보 유형에 혐오표현이 추가됐고,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신설됐다. 그런데 이 둘의 처리 방식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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