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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