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성호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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