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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