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의 '미닉스'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앳홈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앳홈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에 제기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앳홈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 '에코웨일' 등록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쿠쿠전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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