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총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신청 대상 범위를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