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4

인천시,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적발땐 과태료 5만원

경향신문 · 2026.10.14 00:00
인천시,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적발땐 과태료 5만원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위반 다발 구간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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