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연대가 군무원에게 군인 복무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두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군무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군무원연대, 군인복무기본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두발 규정 위반 군무원 감봉…행정소송 제기 "군인·군무원 동일 복무규율은 평등원칙 위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군무원단체가 군무원에게 군인 복무규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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