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사건 발생 다음 날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늑장 신청과 공소청·법원의 지연된 처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한 김아무개(26)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살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뒤늦은 수사와 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더해 공소청의 청구, 법원 심사까지 줄줄이 지연되는 사이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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